초과 근무 초과 근무 과잉 은 공상 이 쉽지 않다
인터넷, IT 등 업계에서 최근 2년 동안'996 현상'이 발생했다. 장시간 야근을 겪어야 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
중국 의사협회, 중국 병원 협회 등 기관이 2010년 공동 발표한'중국 도시 화이트칼라 건강 백서'는 86%의 화이트칼라가 아시아의 건강상태, 베이징, 상하이 등 일선 도시, 화이트칼라 중 과도한 피로 상태인 6성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화위회사 후신우, 2011년 보화영도 여석사 판결, 2015년까지 선전 IT 남자 장빈, 올해의 천애사회 부편집장 …….
최근 몇 년 동안 과로사 사례가 공중 시야에 들어섰다.
최근 2년 동안 과로사 관련 뉴스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2015년 3월 선전의 36세 아이티남 장빈이 갑자기 호텔 변기 위에 발견돼 새벽 1시에 마지막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는 종목 을 위해 자주 야근 을 하 고 아침 5,6시 까지 이어서 출근 을 하는 것 이라고 한다.
또 한 번째는 올해 6월 34세의 천애사회 부편집장이며 베이징 지하철 6호선 호가층역에서 급사했다.
금파 생전 사업에 필사적으로 장기간 잔업으로 밤을 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언론인의 신분으로 많은 매체들의 관심을 끌며 과로사 현상에 대한 대중들의 논의가 일고 있다.
중국 노동관계학원 노동관계학과 강사 왕어는'과로사'가 2대 현상이 주목된다.'과로사'는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일반인뿐 아니라 고과학기술 분야,'화이트칼라'계층으로 확장되고 있다. 둘째는'과로사'가 젊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말 상하이 사회과학원 아건강연구센터에서 열린 과로사 문제 학술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발표한 연구결과는 92개 개안 분석을 한 결과, 개별 근로자'과로사'의 평균 연령은 444세, 과학계, IT, 공안과 뉴스 업계'과로사'의 평균 연령은 444세 아래서 IT 계층의 나이가 가장 낮으며 37.9세로 나타났다.
과도한 초과 근무와 병으로 일하는 것은 결코 체면적인 노동이 아니다.
젊은이'과로사'가 사회에 무거운 경종을 울리며 현행 노동보장제도를 엄중한 고문을 받았다.
중국 사회학과원 사회학 연구소 사회발전연구실 주임 이위 설.
베이징시에서 문변호사 심빈 변호사는 기자에게 우리 법률이 야근 문제에 대해 비교적 완벽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인간단위가 효익을 추구할 때 흔히 근무 관점에서 출발할 뿐 근로자의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9월 10일 근로자가 쉬는 날이었는데 베이징의 IT 회사에 출근하는 프로그래머인 유림 (화명)은 여전히 야근을 하고 있다.
외인 입장에서는 유림의 수입이 매우 높지만, 그는 "야근은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밥이다. 특히 종목할 때 밤을 새우는 것도 종종 있다"고 고충을 했다.
유림의 경우 예외가 아니다.
현재 인터넷, IT 등 업계에서는 ‘996 근무제 ’를 채택하고 있다. 즉 근무시간은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
왕어는 기자에게 실천 중 직원 야근은 주로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생활하거나 승진을 위해 자진할 수 있도록 야근을 선택한다.
또 다른 것은 수동적인 것이다. 또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일부 기업은 직원들이 근무를 아끼는 것을 위해 근무를 권장하고, 직원들이 야근을 권장하고, 결국 직원들은 "남들이 안 가고,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와 "리더가 안 가느냐에 대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둘째는 직원들에게 야근을 요구하지 않지만, 직원들에게 분배한 작업량은 8시간 내에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은 밥그릇을 보유하기 위해 야근해야 한다.
남개대 교수 제선홍 교수는 직원들이 야근을 더 심층 하는 원인은 중국 사회보장체계가 전체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데 있다.
그는 "젊은이들은 양로, 의료, 주택, 자녀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 안정감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기대는 젊을 때 미래 수익을 현재로 실현하고, 대가는 막대한 지출 심신 건강이다"고 말했다.
베이징사범대학 2014년 11월 발표한'2014 중국 노동시장 발전 보고서'는 과도노동으로 인한 근로자 직업병과 과로사 현상이 두드러졌다.
“어느 정도면 어떤 부서는 무절제하게 야근을 하고, 이미 직원들의 생명이 감당할 수 없는 중량이 되었다.”
이위 설.
과로 (과로) 는 이미 적지 않은 화이트칼라의 근무 형태가 되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 과로사 ’ 에 대해 의학이나 관련 법률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뚜렷한 정의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 과로사 ’ 가 발생한 후 사망자는 마땅한 배상을 받기 어렵고, 고용인 단위와 관련 부서를 ‘ 과로사 ’ 를 해소하는 반사자와 행동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베이징시 교토 변호사 왕단 변호사는 기자에게 우리 나라의 현재 법률법규에서 과로사 라는 개념이 없었고, 현행 《직업병 목록 》에도 ‘ 과로사 ’ 라는 조목도 수록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공상보험 조례 ’에서 ‘공상 ’이라는 규정은 ‘근무시간과 일자리, 급발병사망 또는 48시간 안에 무효로 사망한 것을 구제하고, 공상을 시정하는 것이다.
이 법은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일자리에서 과로사 (과로사)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나 일자리 이외의 과로사 (과로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산재는'48시간'의 한계 자체도 논란을 일으켰다.
왕단 변호사.
일찍이 2005년 전국 양회에서 전국 인민대 대표, 충경대 황석 교수는 입법으로 ‘ 과로사 ’ 를 방지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실무계와 학술계에서는 과로사 (과로사) 에 대한 법적 자리는 비교적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과로사 (과로사) 를 일종의 직업병 상해로 경계해 따로 과로사 (과로사) 를 정의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과로사 (과로사) 는 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사망하고, 뇌력 노동자들이 근무 과정에서 직업성 유해요소를 접촉하지 않고, 두 사람은 동등할 수 없으므로 과로사 (과로사) 는 직업병의 범주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직업병과 함께 공상을 병행할 수 있다.
기선홍
‘과로사 ’의 의학 인정기준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과로사 ’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과로 (과로) 근로자가 영년 일찍 세상을 떠난 상황이 안타깝다면 근로자의 과로사 (과로사) 사건의 발생을 피할 수 있을까? 중국 노동관계학원 부교수는 과로사 (과로사) 문제에 대한 처리는 전예방과 사후 구제에 두 가지 차원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후 구제는 빠른 시일 내에 과로사 범주에 올려야 한다. 사전예방은 주로 노동시와 야근비 제도에 대한 낙실이다.
‘ 과로사 ’ 상황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사람단위로 법률 규정을 기피하는 법정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통제하고 보장하다
근로자
휴식권재는'과로사 '현상을 줄이는 불이법문이다.
심건봉설.
심건봉은 "해당 부서는 야근의 인정법 및 초과근무 기간을 섬세하게 해야 하며, 기업이 야근부당 사원'과로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사전 예방조치를 보편적으로 채용해 미국사가 직원들에게 감압하기 위한 탄성 작업 제도를 도입하고, 유럽연합 및 각 회원국이 제정한 ‘ 건강과 안전 업무법 ’ 등 법규를 적용해 직원들에게 건강보장 및 심리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일본은 사후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입법에 과로와 과로로 인한 과로로 인한 자살이 노동재해로 인정되고, 우리나라의 산재에 해당하는 등 노동재해보험을 제기할 수 있으며, 치료 보상, 손해보상, 유족보상 등을 누릴 수 있다.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노사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사망 직전 일주일 이내에 근무 상황을 조사해 6개월 이내에 조사한 상황에서 ‘ 피로적축도 ’ 를 파악하기 위해 근무시간 이외의 주요 원인을 고려해 출장 빈번한 절차, 근무환경 등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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