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가 어떻게 합법적 인 유지 가 관건 이다
최근 몇 년 동안 “ 위권 ”, “ 위권 ” 은 이미 백성이 되자 대대로 화제를 모은 것도 많은 기업의 골치 아픈 문제이다.
어떻게 합리적인 합법적으로 근로자 권익을 수호하는가? 내몽골 자치구 바옌 구 인민법원의 법관들은 일상심리 업무에서 비교적 흔한 근로자 위권사례를 결산하여 노동 계약의 두 배 임금, 연휴, 위법으로 노동 계약배상 배상금 해제 등의 사건을 분석해 일깨우쳤다.
근로자
위권 의식을 높이다.
합법적인 노동용업을 일깨워 조화로운 노사 관계를 조성할 것을 일깨워 준다.
원고 왕서계 피고인 한 액압밸브 회사 직원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했다.
노동 계약
기한이 만료된 후, 쌍방은 다시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왕 씨는 피고처에서 2016년 3월 피고인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
재판을 거쳐 임하구 법원은 피고사가 발효 후 10일 원고왕의 한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배급 차액을 지급하기로 판결했다.
법관설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 제812조 제일관은 “ 고용인 단위가 사용한 날부터 한 달 미만 1년 미만 근로자들과 서면노동 계약을 맺은 것은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인이 체결한 노동 계약이 만료된 후 원고는 계속 피고처에서 일하고 피고인이 그 지급 임금을 납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쌍방이 새로운 노동관계를 맺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피고회사는 새로운 노동관계와 의무를 맺은 후 한 달 내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관은 근로자들이 제때에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부서가 계약을 하지 않을 때 제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일깨워야 한다.
두 배의 임금 중재 시효 문제에 관해 그 중재 시효 기간은 최후
이행 기한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해 보면 1년간 노동 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중재 시효를 초과한다.
피고인 유린은 2013년부터 원고광고회사까지 2015년 6월 근무 기간, 피고가 미휴 연휴 연휴, 원고도 피고에게 유급 연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원고가 유급 연휴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인사 논란 중재위원회 판결을 받고 원고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 기간까지 유급 연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는 이 중재 판결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유급 연휴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심리를 거쳐 임하구 법원은 원고 판결을 기각한 소송 청구에 따르면 원고는 발효 후 10일 피고인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 유급 연휴 급여를 지급했다.
법관은 "근로자 유급 연휴 조례"의 제3조의 규정은 1년 만에 10년 미만, 연휴 5 일, 불과 10년 만에 20년 만에 연휴, 연휴 10 일, 만 20년, 만 20년, 연휴 15일.
국가 법정 휴가일, 휴일 연휴 기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유림은 2014년부터 유봉연휴를 즐기기 시작한 것은 의심치 않은 상황이다. 원고사는 유급휴가를 마련하지 않았고, 유급연휴급도 발급하지 않았고, 적법한 것은 아니다.
법관은 유급 연휴 임금을 노동보수로 하는 일종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신청이나 합리적으로 유급 휴가를 안배할 수 없다면 근로자의 연간 연휴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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