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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징관세 상품시장화 구매 배제 통관 사항

2020/2/26 12:52:00 2

미가징관세 상품시장통관사항

미가징관세 상품시장화 구매 배제 통관 사항에 관한 공고

2020년제 36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르면, 현재 미가정 관세상품시장 구매 배제 (이하 시장화 배제) 의 수입 통관 수속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시 날짜

2020년 3월 2일부터 세관은 시장화 배제 신고서를 받아들였다.

둘째, 통관신고서 규범에 기입하다.

시장화 배제 번호를 얻은 수화인은 상품을 배제할 때 신고서를 제출할 때 ‘ 첨부 증서 및 번호 ’ 항의 ‘ 단일 코드 ’ 란 란에 반제 조치를 선택해 '0 ’을 배제하고 ‘ 단면 번호 ’ 란 표시줄 입력 18위를 배제하고, 관련 상품은 더 이상 미국 301조치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지 않을 것이다.

인수인신고할 때 배제번호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관련 신고서 상품은 미국 301조치에 대한 반제관세를 포함해 징수 관세를 증정하는 등 관세를 실시할 예정이다.

3. 자동 배제 사항

감면세정책에 부합되는 원산은 미국의 수입 상품을 수취인신고할 때 세관번호란에서 세관에 작성한 세관 수출입 화물징면세증명서를 자동으로 배제해 미 301조치 반제 관세를 배제해야 한다.

저값 화물류 속품 (C 류 속품) 중원산은 미국의 수입 상품을 자동으로 배제해 미 301조치에 반제 관세.

실시됐고 유효기간 내의 기타 배제조치는 여전히 현행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처리해 미국301조치를 자동으로 배제해 미 301조치 반제관세는 기입할 필요가 없다.

담보 등 관련 사항

수취인은 2020년 3월 2일부터 수입신고와 관련해 미 301조치에 반제 관세 상품을 배제하지 않았다면 세관에 신고해 세관 담보로 통행화물을 선여할 수 있다.기타 방행 후 세관에 시장화 배제 조치를 적용할 것을 신청한 세관은 수리하지 않고 세금을 조정하지 않는다.

2020년 3월 2일 수입 신고와 감면세정책에 부합되는 원산은 미국 상품으로 출시된'세관 수출입 화물징징면세증명서'(면세증명서를 약칭하여 미 301조치 반제관세를 증정하는 등 주관세청자에게 면세증명서를 변경할 수 있다.

통관 중 문제가 있으면 세관 서비스 핫라인 12360으로 상담할 수 있다.

특별히 공고하다.

세관 본서

2020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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