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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다의 백화점 교환 기한 연장

2016/5/2 22:00:00 38

무한반품 기한체험감

아시아무역광장 관계자는 기자에게 고객의 체험감을 높이기 위해 백화점은 이미 환불 시간을 2개월까지 연장했다. "환불 전제에 부합하면 환불 범위 내, 판매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 증서를 두 번 팔지 않고 환불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선 아래 실체 소매업이 환불 서비스에서 조정되었다.

비록

신소법

15일 내로 환불할 이유도 없지만, 강성 여러 대형 백화점은 한 달 내로 환불이 가능하며, 두 달까지 연장된다.

"두 달 전에 산 옷인데 교환할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아요."

어제 무창일 직장에 출근한 왕 여사는 두 달 전에 아시아무역을 거닐 때 어떤 브랜드의 아동복을 보고 아이에게 한 가지 사주었다.

이틀간 꺼내서 아이에게 입힐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작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반품은 15일 안에 있어야 한다.

왕 여사는 한 번 해보는 마음으로 백화점에 와서 구매 검사를 받은 뒤 직접 교환을 할 줄 몰랐다.

아시아무역광장 관계자는 기자에게 고객의 체험감을 높이기 위해 백화점은 이미 환불 시간을 2개월까지 연장했다. "환불 전제에 부합하면 환불 범위 내, 판매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 증서를 두 번 팔지 않고 환불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품도 전제 조건이 있다.

“일반적으로 특가 상품, 핫매장 상품, 창고 처리품이 반품 범위 안에 있지 않고 구매 시 점원들은 미리 설명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인사.

황금, 보석, 식품, 술과 술, 시계, 화장품 등 상품, 품질 문제 없이 교환 범위, 백화점 내의 정품 가게, 사치품 가게, 자영 문점 (빠른 패션 브랜드), 적용

반품 서비스

내용과 백화점이 일치하지 않아 구매 전에 분명히 물어보는 것이 좋다.

기자가 뒤따라 방문한 결과 강성 여러 백화점도 환불 시간을 연장했다. 중원 광장, 세계무역광장은 상품이 2차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중상광장은 30일 이내에 고객의 환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교환 후, 백화점은 최대한 매장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백화점은 환불 기한이 명확하지 않지만 한 달 안에 구매 조건을 갖추고 환불 조건을 갖추면 환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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