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21세기 시대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제1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된"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은"시장법률제도건설을 강화하고 민법전을 편찬하자"고 지적했다.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편찬한 것이 어떤 민법전이어야 하는가?나는 우리가 편찬한 것은 중국의 특색과 풍격을 가지고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시대특징을 반영하는 21세기의 민법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804년의 ≪ 프랑스민법전 ≫ 이 19세기 풍차방앗간풍격의 민법전의 걸출한 대표라면1900년의"독일민법전"은 20세기 공업사회의 민법전의 걸출한 대표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래의 민법전은 21세기 민법전의 걸출한 대표가 되어야 한다.
민법전은 과학기술이 고속으로 발전하는 시대와 인터넷 정보 및 빅데이터 시대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모두가 알다싶이 인류사회는 이미 정보폭발의 시대에 들어섰으며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 갈라놓을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의 생활방식도 심각하게 개변시켰다.우선 빅데이터의 상업화가 이뤄지면서 민법 차원에서'개인정보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개인정보권이 하나의 기본인권으로서 민사권리체계에 편입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인격권법에 편입되여 특별규범을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둘째, 프라이버시의 중요한 지위는 전례없는 높이로 격상되었는데, 예를 들면"프랑스 민법전"이 개정될 때 9조를 증개하여 프라이버시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프라이버시를 민법 총칙의 높이로 상승시키는 것과 같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한 교수는 기고문에서"첨단 기술의 발명은 인류에게 큰 복지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러한 발명은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공통된 부작용이 있다. 오늘날 프라이버시는 소위 임은권으로 변했다."따라서 당대 법률의 가장 큰 도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있다.민법전 편찬에도 도전장을 던졌다.다시 한번, 인터넷의 고속 발전은 일부 거래의 공시 방법을 변화시켰다. 예를 들면 무지화 증권은 이미 증권 거래에서 대량으로 채택되었고 전통적인 유가증권의 규칙을 심각하게 변화시켰다. 물권법업이 이미 규제한 미수금 질권, 동산 저당 등은 대규모로 인터넷 등기 방식을 채택했다. 이것은 인터넷이 전통적인 물권 공시 방법에 가져온 충격이다.마지막으로, 빅 데이터는 새로운 지적 재산권을 잉태할 뿐만 아니라,지적 재산권침해가 더욱 쉽고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것인가 하는것도 민법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이다.어떤 학자는 미래의 민법전에서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에 대해 공동의 규칙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일부 학자들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에 대해 구별대우를 취해야 하며 이런 견해는 모두 중시하고 진일보 깊이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인정하고있다.
민법전경제 글로벌화의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경제 글로벌화법률의 심각한 변혁을 수반하다.우선, 글로벌화는 거래 규칙의 국제화를 추진했다. 특히 계약, 특히 매매, 보험, 어음, 융자 임대 등 순수한 거래 규칙 분야에서 양대 법계는 모두 점차 융합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상응하는 규범은 가능한 한 국제와 연결하여 국제화의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둘째, 세계화는 법적 연원의 다양화를 촉진시켰다.현재 학자들의 건의문과 일부 조직협회가 제정한 시범법은 모두 어느 정도"소프트법"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예를 들어, 로마 통일 사법 협회가 제정한 상사 계약 통칙 (PICC) 은 섭외 중재에서 당사자에 의해 실체법으로 널리 인용되었다.이러한 연법이 민법전 편찬 과정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는 모두 고려할 만한 문제이다.다시 한번, 경제 글로벌화의 발전에 따라 국제 상사 관례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두드러진다.우리 나라 계약법업은 이미 거래습관이 임의법의 적용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인정하였는데 그렇다면 국제상사관례도 이와 류사한 효력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민법전은 자원 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사회적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21세기는 생태위기의 시대로서 생태환경이 엄중하게 파괴되였고 지구온난화, 산성비, 수자원악화, 생물다양성감소 등이 모두 인류의 생존에 준엄한 위협을 조성하였으며 전 세계의 광범한 관심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시대배경하에서 우리 나라 민법전은"물건이 다 쓰인다"는 리념을 더욱 강화하고 심지어 그것을 하나의 재산법의 원칙으로 고정시켜야 한다.이와 동시에 부동산권리자에게 부동산을 리용할 때 환경을 애호하고 생태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내재적이고 고유한 형식을 립법에서 확정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환경 보호의 필요에 따라 권리자는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를 벌채할 수 없다.이것은 공법이 가하는 제한일 뿐만 아니라 민법 차원의 의무 유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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