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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무이유 반품 불가능

2014/7/12 9:41:00 31

반품할 이유가 없다

‘strong '‘a href = ‘http:www.sjfzm.com /news /news /index (c.aastap)’가 바로 ‘거절 ’의 상품 범위를 마음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 『 『 『 『 『 『 『 『 』 의 』 』 가 』 를 마음대로 확대하였다.


‘p ’은 신규 ‘소법 ’에 따라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구매 등을 채택하여 상품을 받는 날 부터 7일 이내 반품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는 소비자가 7일 무이유 반품의 법적 근거이다.

바로 < p >


과 동시에 <신소법 >은 7일 무이유 반품 적용 상품을 제외한 가격에 대해 소비자 정작, 생생하게 부패한 온라인 다운로드나 소비자들이 봉하는 음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화 상품, 납부하는 신문, 정기간행물.

이 4류 상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상품의 성질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환불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확인하고 무이유 반품에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 반품 상품을 규정하는 것은 완벽해야 한다.

바로 < p >


‘p ’은 7일 새 ‘소법 ’에 대한 이유도 없이 반품 규정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다른 이해와 소비자와 경영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생겨 소비 신고가 됐다.

전기상 플랫폼이 집중된 베이징, 상하이, 남경, 항주, 광저우 5도시 12315센터가 인터넷 쇼핑 소요상황을 분석한 결과, 3월 15일 이후 5도시는 소비자 인터넷 쇼핑몰을 모두 수리해 2.7만건을 요구하며'7일 무이유 반품'에 대해 신규'소법'과 관련해 총량의 53.69%, 이 중 고소량은 휴대폰 디지털, 가용전기 및 컴퓨터 및 부품 등을 포함했다.

바로 < p >


은 7일 무이유 반품 규정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구매 플랫폼에 따라 자체 경영 사업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상응반품 정책을 속속 내놓았다.

바로 < p >


은 1호점 쇼핑플랫폼을 열고, 그 반품 정책은 새 ‘소법 ’에 규정된 4종류 상품을 제외하고 식용류 상품 (예를 들어 보건품, 음료, 약품, 약품, 분유, 유아 부식), 귀중류 상품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귀금속, 보석, 보석 등) 개인 간호, 가상류 상품 등 5대 상품은 7일 무작정 반품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 p >


‘p ’은 칠일 이유 없이 반품하는 것이 아니라 특가 호텔, 휴가 선로, 영화, 장식 디자인, 주류, 약품, 약품, 배달 등 30여 종류를 포함한다.

바로 < p >


‘ 길고효율이 낮고 환불분규가 많다. 3은 일부 온라인 상점 경영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품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 플랫폼은 관리 책임이 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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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7일 무이유 ’를 알 수 있는 분 (a href = ‘htttp:www.sjfzm.com /news /news /index.astap)’이 사전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 < < < < strong >


‘p ’은 7일 무작정 반품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했지만 ‘반품 불가 판단 기준이 부족해서 전자상들의 이해가 다르다.

바로 < p >


'안전위생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천고양이 플랫폼은 식품, 약품, 몸에 붙는 옷들을 7일 무이유 반품 범위에 넣지 않는 상품'에 포함한다.

알리바바 (중국) 인터넷 기술 유한회사 유사영 부회장은 투자와 소장가치를 가진 상품이나 단기 가격 파동이 큰 상품으로 반품 후 상품 진위 감별난도가 높기 때문에 상품가격 파동은 판매가 영향을 미치며 당분간 무이유반품을 지지하지 않는다.

바로 < p >


‘ 광저우 유품회 정보과학기술 유한회사 부회장은 “ 7일 무이유반품 신규도 우리에게 약간의 혼란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소비자 구매 후 7일 내에 반품할 이유도 없는 반품을 요구하지만 유품에서 구매할 진품을 모조품으로 배급할 것이며 이런 악의반품이 상가 손실도 적지 않다 ” 고 말했다.

바로 < p >


'7일 무이유반품의 입법은 소비자 인터넷 구매 반품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마음을 편히 하고 안심하는 소비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영자가 한퇴 상품을 설립하면 상품의 성질에 따라 반품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따라 무작정 환품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양홍찬은 이 제도를 보호하는 것은 소비자의 반환권이라고 주장했다. 원격 쇼핑을 할 때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품질 문제 상품이 반품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로 < p >


‘북경시 환가변호사 사무실 구보창 변호사는 7일 무이유 반품 적용 범위를 상품성 기준으로 공지를 거쳐 소비자 인정을 받으며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바로 < p >


은 적용 범위의 논쟁을 제외하고는 상품의 완전한 기준, 상인과 소비자 의견도 통일되지 않는다.

예컨대 상품의 포장 철거가 훼손되었으니, 의복의 패가 잘려졌으니 무이유 반품할 수 있을까?


'어떤 판매자는 원래의 포장을 뜯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양홍찬은 소비자들이 반품하고 관련된 상품을 소비자가 검사하고 시험용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뜯는 경우를 포함해야 하며 소비자의 원인으로 가치가 뚜렷하게 평가되지 않는다면'상품완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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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a href = ‘http: www.sjfzm.com /news /news /index.aaas (소비자 권익)’이 사전에 나오는 사전에 사전에 < strong >을 출범하게 된다


# 자신의책임을 실천하고 7일 무이유 반품 규정이 플랫폼에서 모든 구석에 실릴 수 있다.

바로 < p >


'소비자 권익 행위 침해 처벌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7일 무이유로 반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홍찬은'약삼장'을 공상부에서 전자상업계에 대해 7일 무이유반품 규정의 최하선 요구를 관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공업자 부처는 전기업체들의 적극적인 경쟁을 장려하여 소비자들의 반품 조항을 내놓으면 더욱 유리하다.

바로 < p >


‘p ’의 중국 소비자협회 사무총장은 상우에게 각급 소협기구가 사회적 감시를 동원해 미이행이나 무이유 반품을 불효한 기업에 대해 폭로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공익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로 < p >


'국가공상총국'과 중국소협 전자상업이 30일 내에 자찰을 요구하며 7일 무이유 반품 규정을 진지하게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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