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대 로프 안전 은 다국적 의 아동복 표준 체계 를 중시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 총량은 해마다 급증하고, MADE IN CHINA (CHINA) 를 표지한 중국 제품이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 있다.국내에서 ‘ 일류 제품 수출, 이류 제품 내수 ’ 라는 공통된 인식은 적지 않은 중국 소비자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느끼며 줄곧 비난을 받고 있다.WTO 에 가입한 이래 국외 무역은 우리나라에 보호되었다방직 의류 산업거대한 충격을 가져온 가운데 아동복 수출업체의 손실이 가장 심각하다.부단히 분석해 소환 원인을 분석한 뒤 2009년 8월 국질검사총국은 아동복 벨트 안전을 포함한 국가 표준을 승인하여 규범 국내 아동복 디자인의 표준 공백을 메웠다.그러나 표준 발표는 이미 4년째, 아동복은 외국 판매와 마케팅 시장에서의 품질 안전 상황으로 최근 연구 보고서 분석을 통해 낙관적이지 않다.
끈을 매다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주요 문제이다
수출 시장에는 2008년 우리나라 의류가 미국 CPSC 와 유럽연합 RAPEX 통보로 소환중이며 아동복 벨트 로프의 안전 문제가 70.2% 에 달했다.외국은 TBT 설치 위주의 무역보호가 심각해지고, 국내 의류 제품 수출이 심각해지고, 국내 아동복 제품의 생산과 디자인은 국표에 따라 규범을 받지 않고 있다.소비품 수출 총량의 증가에 따라 의류 상품을 주요 소환 대상의 구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반면, 비중은 2010년 38.6%에서 2012년 43.67%로 상승한 반상승세가 뚜렷하다.한편 2012년 래퍼엑스는 우리나라 경방류 제품으로 소환된 가운데 방직 의상 소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총량의 21.92%, 전년 대비 57.61%, 그 중 80% 이상이 아동복을 올렸다.통계 원인은 주로 국내 기업들이 수출지 안전 요구에 대해 파악하지 못해 소환 통보에서 대체로 ‘ EN 14682 규정 위반 ’ 을 언급하고 있다.이른바 ‘EEN14682’인 EU 표준 14682호 파일, 0~14세 어린이, 청소년복 적용, 주로 아동복, 띠, 어깨끈, 리본 등 부품 규격 요구에 대해 아동 벨트, 밧줄 등을 명확하게 언급해 어린이 목부가 졸리게 하고 숨이 막히는 등 건강에 잠재되어 있다.
국내 상하이 시질감국은 2013년 조직에서 아동복 안전 위험 감시를 펼치며 62회 아동복 샘플을 채집해 59회 견본 테이프, 밧줄이 표준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합격률이 5% 미만이다.이를 위해 2013년 5월 24일 국가질검총국은'아동복 안전소비 안내'를 발표했다. 아동복 벨트 벨트의 안전 위험에 주의를 표시했다.
아동복 표준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건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아동복 수출은 안전 방면에서 아직 낙찰되지 않고, 여러 차례 억류되었다.국내 시장에서 아동복 벨트 로프가 보편적으로 표준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아동복 안전이 두드러졌다.그 원인은 제품의 품질이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이 불합리하고 안전검사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업이 우리 아동복 표준 비강제적인 소홀과 중시하지 않고 외국시장 안전에 대한 요구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았다.어린이 복장 안전성은 영유아 생명과 건강 안전에 관련되어 표준 제정만으로도 충분치 않다. 결국 기업이 표준 생산을 엄격히 집행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인지 정부 감독과 제품 검사와 전 사회의 공통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이 때문에 우리 나라 아동복 라대 로프 안전 표준을 강제적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기업표 구속력 강화, 위법 위반 원가 향상, 주체적 책임 의식 강화, 공장 문에서 안전 위험 제품의 폐쇄.그 다음으로 생명안전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위험 감측을 거쳐 사회에 소비 예보를 발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과 여론감독을 조성해야 한다.이를 위해 국내외 어린이 의상을 끈 끈 안전 기준과 요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연합 국가아동복밧줄의 안전 요구를 끌다
1 EU 표준 요구
유럽연합은 아동복 밧줄과 라대의 규범에 대해 상세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표준 파일은 주로 EN 14682 2007이다.이 표준은 어린이, 대동 및 청소년 연령 키, 끈, 기능성 밧줄, 장식 밴드, 밴딩 등 용어를 정의했다.14세(0~7세와 7~14세)이하 어린이 의상에 끈, 직직물 이나 비방직 소재를 포함한 끈(cord), 사슬(chain), 끈(ribbon), 가는 끈(stribbon), 스트링(string), 벨트(tape)와 플라스틱 밧줄.
EN 14682-2007 3.1개의 규정, 스트랩, 기능성 밧줄, 벨트를 매듭하거나 허리띠를 장식하는 자유 끝에 입체 장식이나 단추를 끼워 매듭 마모된 후 부스러기를 방지하고 열봉이나 보강 틈을 이용하여 피해야 한다.끈끈끝끝끝부분이 끼껴껴껴껴끼위험끝에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겹겹겹주름주름주름주름주름주름주름주름둘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슬라이딩 지퍼의 길이는 75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지퍼 머리도 의상 밑단 아래로 늘어뜨릴 수 없다. 지퍼 머리는 어떤 장식을 포함하고 바지가랑이 밑으로 지퍼 끝을 내리면 지퍼 길이가 허락되지 않는다. 로프 측정 길이는 EN 14682:2007에 규정된 방법을 측정한다.
EN 14682 — 2007 3.2 조의 규정은 의상 머리와 목, 앞뒤 허리, 밑단 밑단 밑단, 등, 소매를 각각 요구했다.
0~ 77세 어린이의상의 머리부분과 목부분 부분, 스트스트스트끈이나 끈끈끈끈끈을 사용하사용하사용하지 못하며 75mm를 넘지 않는다. 어깨 끈끈끈끈끈끈이 연연연소재혹은 끈끈끈이 옷앞앞앞부분에 고정고정되어 어깨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이 어떠한 것도 허락허락허락하지 못하못하못하며 스트줄줄줄끈끈끈끈길이 75mm을 조절조절조절길이 75mmmmmm이끈끈끈둘둘둘둘둘둘둘둘이 연연연끈끈끈끈끈끈끈끈이 75mm선을 넘지 수 없이 75mm실을 넘지 못하못하못하끈끈끈끈끈끈끈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5mm을 넘넘밧줄과 끈 둘길이 75mm를 넘치 7714세 아동의상허리끈 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둘미미미미미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미미미미미미미미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140mm, 앞부분과 등허리띠나 허리띠를 매매끈끈끈끈끈끈끈끈부터 풀어줄 길이 360mm을 초과하지 않는다. 0~77세 아동(1334cm이하), 허리벨트를 매매매매매매시 밑단을 빼놓을수 없고, 의상밑장식부분스트스트스트스트스트끈이나 끈끈끈끈이 옷옷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소는 완전히 복장 안에 있는 것이며 소매 위에 조절이 가능한 길이는 10c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입을 열었을 때는 의상 밑단에 아래로 늘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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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표준 요구
BS 7909 — 2007 — 기계안전성을 높이는 아동복 디자인과 생산 규범 , 의류 설계 , 원자재 소재 규격과 재봉제 소재 규격과 구성 안전에 따른 잠재리스크가 명세했다.《규범》은 최종 소비자들은 의류 설계, 구조, 원자재 및 구조에 따른 잠재기계 위험을 평가해 평가 사용해 디자인 디테일, 원자재, 재봉재, 부품 선용 및 장식 견적도 등 프로젝트의 안전을 포함한다.
BS 7909 — 2007 — 12개월 이하 어린이 의상을 디자인할 때 손이나 발의 구역에서 1cm 소나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봉제 부품에 견딜 수 있는 끈을 찢는 고무줄 위의 플라스틱 관갑과 수갑 사이의 끈끈질기게 하는 안전성 측정은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복장 설계는 로프가 있어 잠재적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강제 살인, 집합, 유아의 구토를 유발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밧줄은 입가에 가까이 놓아서는 안 된다.적용 가능한 기술은 매듭, 열봉이나 밧줄에 비닐 스위치를 사용한다.아동복장을 디자인할 때, 복장 뒤에는 노출된 밧줄과 어떤 형식의 장식 스트랩, 줄넘기.복장이 완전히 전개된 후 허리 밧줄 양쪽 끝부분은 14cm 넘게 드러나고, 밑단 밧줄 양쪽 끝은 8cm 넘게 드러나야 한다.밧줄 매듭은 바퀴의 위험을 낮추므로 와이드 단추나 스프링 끈 끈 끈 끈으로 매듭을 막는 것이 좋다. 예컨대 열봉투나 플라스틱 세트, 안전 보장 등을 막아야 한다.
3 미국 표준 요구
1996년 2월 미국 소비품 안전위원회(CPSC)는'어린이 저고리 가이드(Guidelines for Drawstrings on Children's Upperwear)'를 통해 어린이 재킷이나 트레이닝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방지할 때 저고리와 허리 부분의 끈으로 상처를 입었다.1997년 6월, 미국 소재와 실험협회(ASTM)는 이런 안내 내용을 포함한 자원봉사 기준을 채택했다. 즉 ASTM F 1816 ‘어린이 상의 끈 안전 규범’(Sandard Spety Specification for Drawstrings on Children ‘s Uper Outerwear’를 채택했다.기준은 로프 규격의 기술적 요구를 규정하고 어린이 상체 코트와 목부, 허리 부분과 밑단 로프의 길이 규격의 디자인에 안전성 지표를 제시했다.
ASTM F 1816 –2004 사이즈 2T-12(어린이옷 모델 L)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트모자 및 옷옷칼칼옷옷옷옷옷옷넥이나 햇이인인인인치(25mm) 범위내응밧끈 끈 끈 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20016사이즈 2T-12(2T-12-12-12(어린이옷모델 모델 모델 모델 모델 모델 모델 모델 L)에 해당아동옷넥넥과 넥끈 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끈함께 있다.로프 사이즈는 허리와 밑의 로프 채널 사이즈의 차이는 3인치(75mm)보다 크다.
우리나라 표준 요구
현재 아동복 벨트 로프의 안전성에 기반된 기준은 3개: GB/T 2705 — 2008 < 아동복 밧줄과 라대 안전 요구 > GB/T 2702 ∼ 2008 < 어린이 저고리 안전 규격 > 과 GB/T 2704 < 기계적 안전성을 높이는 아동복 디자인과 생산 규범 >3 개 국가 표준 은 모두 개정 된 해외 선진 표준 으로 지표 와 국외 에 일치 를 유지 해 국내 의류 기업 이 외국 선진 표준 기술 에 대한 차감 과 학습 을 촉진 했 다.특히 GB/T 2702-2008-GB/T 2705-2008 기준 출범, 국내 검증기관에 낙찰된 국면을 보완했다.
GB/T 22702-2008'어린이 저고리 라대안전규격'은 미국 ASTM 1816-2004 수정됐다.두 사람은 기술지표표표상상상상일치일치일치구: 국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상상상상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상상상코트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부분을 삭제하고, 주요 구구구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언을 삭제하고, 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창을 짝짝짝짝짝짝짝 짝 짝 짝 짝 짝, 상코트코트코트코트코트코트코트코트코트코트하하하하하하하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기본 원리.국표는 14세 이하 어린이 저고리 벨트의 안전 규격에 따라 의류 부위 에 따라 풍모 와 목, 허리 및 밑단 과 다른 부위로 나뉘어 연령층을 유동, 대동과 청소년으로 나뉘어 각각 라대 규격으로 나뉜다.
GB/2272005-2008 ‘아동실밧밧줄과 벨트안전요구요구요구[13] 개개적용된 유럽연합EN 14682-2007, 양양기술기술성요구도 기본일치일치일치일치, 주요 차이차이점은 국표표중 ‘어린이밧밧밧밧밧밧밧밧밧밧밧밧밧줄과 벨트벨트 안전요구를 기본88888888-2008 ‘아동의의성성성성성성요구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 주요 차이차이차이차이차이점은 국표표표에서 ‘어린이의의의의의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요구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3.5 조문을'허리선 이하의 의상 밑단'으로 바꾸어'힙둘레 이하 의상 밑단'으로 변경, 4.7.2 조문, 반팔 위에 끈과 밧줄을 요구, 외표적 자료성 부록 A, 부록 C, 부록 C 와 부록 E, 부록 E, 부록 F'밧줄과 라대 도시 설명'을 조정
복장 부위에는 바람모자, 목, 허리, 의상 밑단, 소매로 나뉘어 아동복 밧줄과 끈에 규정되어 있다.
이 밖에 우리나라 업계 표준 FZ/T 81014-2008 ‘유아 복장’은 24개월 내 영유아 의상에 대해 네크라인과 모자의 끈을 허용하지 않고 완제품 위에 로프를 착용해 14cm를 넘지 못한다.SN/T 1932.8 — 2008 < 수출입 의류 검사 절차 8부: 아동복 > 과 GB/T23158 — 2008 < 수출입 영유아 침낭 안전 요구 및 테스트 방법 > 등 기준은 아동복 끈 끈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기술 지표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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