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 임기시 소협
소비자
이 씨는 산동 임기시 로즈구 모 마트에서 양복 한 벌 구매, 가격은 390위안이다.
당시 판매상들은 양모 80%, 점착고무 20%를 함유하고 있으며 의류 표식에 표시된 함량과 생산 업체의 말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옷을 입고 나서 양모처럼 느끼지 않아 임기시 질검소로 진행됐다
검증
결과
옷
성분은 접착제 23.7%, 폴리에스터 76.3%다.
이를 위해 소비자 이모가 산동 임기린이 소비자협회에 와서 항소해 두 배의 화물 배상 및 감정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마트 담당자 마모 씨가 조사를 받은 뒤 판매할 때 양털이 80% 함유되어 있다고 부인하고 옷에 대한 소비자가 옷에 대한 성분 표시 오류를 표시하고 표시를 했다.
울 80% 폴리에스터 20%접착착 "이라며 울, 폴리에스터 80%가 붙지 않는다는 뜻이다.
로즈구 소비자협회는 판매상 이 같은 견해를 신복하기 어렵고 고의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사기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상가에 대해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 제19조 규정과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 제49조의 규정을 통해 이미 사기행위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 인식을 통해 소비자의 두 배로 배상금 780원 및 감정비 120위안을 배상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시켰다.
로즈구 소비자협회는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 제19조 규정에 “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오해를 끄는 허위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사건에서 이 의류 표식은 불규칙하고 의류 성분을 모호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해 사기 행위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 제49조에 의하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기 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하는 금액이 소비자들의 가격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비용을 배상하는 갑절이 늘려야 한다 ”고 말했다.
배상을 주다.
이 사건은 상품의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또다시 경고하고 국가규정에 따라 광고홍보와 표식을 표시해야 한다.
어떤 오도하고 소비자의 행위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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