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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섬유 종류 기업은 REACH 법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8/8/28 15:31:00 22

화학섬유류 제품 유럽연합 수출

우리나라 수출 유럽연합의 화섬유 종류는 합성 섬유 원료, 인조 섬유 원료, 천연 섬유 합성 섬유 초급 원료, 화학 섬유 섬유, 화학 섬유 긴사, 화학 섬유 섬유 섬유 섬유 섬유 섬유 섬유 직물, 화학 섬유 섬유 섬유 섬유, 화학 섬유 의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화학섬유 종류 제품은 REACH 법규에서 정의가 비교적 복잡하다.

‘물질’ 또는 ‘배제품 ’ 범주에 속하는 제품예를 들면 합성 섬유원섬유섬유원섬유섬유원섬유섬유섬유섬유원섬유합섬유초기원원원소재의 일부 물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벤벤벤벤, 집집집절필필필이 있는 제품, 합성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섬유예를 들어 분석하다.

REACH 법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학섬유류 기업은 하나의 전문이 믿을 만한 유일한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

화학섬유류 제품은 REACH 법규에 대한 책임은 각각 등록, 공급 사슬에 정보 전달, 권한과 통보, 규제.

화학섬유류 기업은 유럽연합 REACH 법규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다음과 같다:

1.유럽연합 무역 제품을 나열하다.

2. REACH 법규에 따르면 안내 ·물품 중 물질의 수요 가이드와 물질의 명명명과 식별 지침 (전자판은 중국에서 검역 REACH 해결센터 웹사이트 www.reach.gov.cn 위에 다운로드), 유럽연합 무역 제품에 대한 물품 구분 및 물질, 기업 수출 유럽연합 물질의 톤 (그중 비교적 감별하기 어려운 제품, 전문 대리기관 도움)을 찾을 수 있다

3. 모든 수출 EU는 1톤 /년의 물질 명세서

4. REACH 법규에 따라 적용 범위 (전자판은 중국에서 검역하는 REACH 해결 센터 wwww.reach.gov.cn 위에 다운로드), REACH 의무를 이행하는 물질 명세서를 열거한다;

5. REACH 법규 의무 물질의 정보 (물질의 이름, 캐스 번호 등)를 수집

6. 전문과 연락이 가능한 ‘유일한 대리 ’를 찾아 물질을 진행하는 REACH (미리) 등록한다.

화학섬유류 제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럽연합 REACH 법규 과정에서 특히 화학섬유류 기업이 등록할 만한 것이 있다.

먼저 제품은 REACH 법규에서 정의된다.

유럽연합 REACH 법규에서 제품의 기능에 따르면 그 모양과 표면과 디자인이 그 화학팀보다 더 중요한지 ‘물질 /배급품 ’과 ‘물품 ’으로 구분된다.

REACH 법규에서 물질은 화학팀을 위해 등록해야 하고 물품은 단순히 방출된 물질을 위해 등록해야 한다.

특히 원자재 (물질) 에서 최종 제품 (물품) 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물질과 물품 (물품) 의 경계의 판정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화학섬유류 제품 중 일부는 천연 제품이나 REACH 법규 부품 IV 에 실린 물질, 즉 제품은 천연 생성 물질과 충분한 정보로 가장 작은 위험이 발생한 물질이다. 예를 들어 뽕 잠실, 면면모풀 펄프 등을 빗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ACH 법규 제6조 (7) 이 물질 등록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REACH 법규에서 ‘천연 생성 물질 ’이 엄격한 정의를 거쳐 기업이 엄격하게 대조하여 자신의 제품의 ‘천연 생성 물질 ’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유럽연합은 부품 IV 에 대한 물질을 다시 한 번 평가하고 있다. 최신 소식은 탄소와 석묵은 첨부품 IV 에서 이제돼 기업이 부품 IV 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화학섬유류 제품에는 일부가 ‘물품 ’에 속한 범주가 있다.

유럽 화학학품국에서 발표한 최신'물품 중 물질학 수요 안내','물품'의 생산자는 자기 제품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을 알아야 하며, 공급 체인 정보 전달, 통보와 제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지 판정해야 한다.

화학 섬유류 제품에는 일부 원료가 다른 공급업체에서 구입한 것이다.

공급 사슬에 맞는 정보전달이 필요해 공급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자신의 제품에 대한 REACH 법규에 부합되지 여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REACH 법규에 맞는 제품 관리 체계와 프로펠러 정보 전달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

관련 힌트는 지난 6월 18일 유럽 화학공업위원회 (CEFIC)에서 제2의 REACH 가이드파일 (REACH SIEF 의 형성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가이드전자판은 중국에서 검역검사 센터사이트 www.reach.gov.cn 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유럽연합 REACH 법규는 이미 2008년 6월 1일 정식 등록 절차를 실시했다.

2008년 6월 13일까지 이미 7360개의 물질이 예기등록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화섬유 기업은 12월 1일 이전의 예등록 기우를 단단히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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