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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탁계약

2009/5/20 15:18:00 42047

입계약자: 의뢰 단위....



수탁 단위 (간칭........



갑측이 병측에 재산신탁을 처리하고, 재재 확인자 제2호 재산신탁기본합의 등 각종 조항 외에 재산신탁에 관한 구체적 사항, 추가 주문 및 이하 조항 보충.



1조 갑측은....단위의 설비 (물자)를 통해 병측에 재산신탁을 제출하고 병측이 구매 단위에서 지불 기간에 융자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제2조 갑측은 공급과 수요 쌍방이 주문한 납품 계약을 집행할 것을 보증한다.

무릇 출하 또는 제품 품질 등 위약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측이 책임진다.



제3조 병자는 “ 재산신탁기본협의 ” 제4조 규정에 따라 수화물단위의 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한 다음날 이틀간 환어음 금액에 따라 갑측에 한 번에 지불한다.



제4조 갑자가 받던 을측 상품의 대금을 받은 다음 날 한 번에 병자 재산신탁수수료를 청산하다.



제5조는 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병측이 모두 융자 원금금으로 재산 신탁기한을 회수하고 그 기간에 어떤 의외의 사항이 발생한다면 병자가 융자 본리를 회수할 수 없을 때, 갑측 측이 갑측 연대에서 아직 회수하지 않은 융자 원금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갑:........



대표님:........



병측:....



대표님:........



계약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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